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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
-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하며, 4회 이상 등록 후 논문제출자격을 얻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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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
- 휴학 희망자는 매 학기 정해진 기한 내에 휴학원(중앙대포탈 온라인 신청)을 제출해야 한다.
- 휴학은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며, 그 기간은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병역의무기간, 공적인 해외파견 근무기간, 육아휴학(임신, 출산, 육아)은 휴학 횟수 및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. 다만, 육아휴학 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
- 질병 등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의 휴학 연한은 연장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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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학
- 복학 희망자는 매 학기 정해진 기한 내에 복학원(중앙대포탈 온라인 신청)을 제출해야 한다.
- 다만, 병역의무기간과 공적인 해외파견 근무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악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에 제출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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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퇴
자퇴 희망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(교학지원팀 직접 방문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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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적
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.
-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
- 휴학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
- 대학원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에서 계속 수학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받은 자
- 기타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제 규정 위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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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입학
-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해 원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.
- 재입학은 재학 연한 이내에 학점 이수가 가능해야 허가받을 수 있다. 단,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불허한다.